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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6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7. 1. 24.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이자 5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에게 총 96회에 합계 2,215,510,000원을 대여하고, 연 60%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및 협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오후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던 피해자 B에게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좋냐, 언니 때문에 여럿 죽게 생겼다.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D, E,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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