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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507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차1501호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집행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차1501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6. 8. 원고에게 송달되고 2006. 6. 2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시점으로 보이는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이 되는 2016. 6. 23.이 지났음은 기간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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