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가단517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차92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차92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2017. 10.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1372)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7. 5.경 C 등과 카드 도박을 하다가 C가 자신이 아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릴 테니 당시 D 지점장이던 원고가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C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 중 12,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경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내가 D 수서역 지점장인데 나를 믿고 렌터카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0,000원 당 월 500,000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따라 2017. 5. 28. 30,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