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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4 2018고단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5. 강릉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02:20 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2:00 경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의 경위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인적 사항을 왜 말해야 하는데’, ‘ 너 한번 보자’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팔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여 임의 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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