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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662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18. 18:18경 이수교차로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101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남성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같은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넓게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따른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은 6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피고의 과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차량의 최종적 정차위치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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