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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81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5. 19. 17: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6.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7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구간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우회전을 하다가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을 전액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비율이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어떠한 운전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에 진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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