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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69412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8. 17:0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61,000원(피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40,000원 제외)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원고를 상대로 864,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2. 27.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3:7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88,300원(= 961,000원 × 원고 과실비율 3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액에 피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한 360,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앞서 가려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에 이르는바, 원고가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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