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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4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 42에 있는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계산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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