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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유덕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의 동생인 I에게 마치 I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은 2019. 3.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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