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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7 2015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9: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구 7번 국도를 병 곡 쪽에서 울 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가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차로 우측 노견에 서 있던 피해자 F(76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 곡 리에 있는 송학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F의 가족관계 증명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부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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