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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3:15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9길 12에 있는 남경 A 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 남로 9길 35에 있는 향기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거리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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