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6:00 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병곡면 병 곡 리에 있는 병 곡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욕설을 한 후, 위 E로부터 모욕을 한 경위의 확인을 위하여 정지요구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공무원 증, 수사보고( 당시 피해상황 청취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상황 재연 및 현장 관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6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4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