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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선고 2015구단5660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56604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망 이○○의 소송수계인 홍○○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 10 . 28 .

판결선고

2016 . 11 . 18 .

주문

1 . 피고가 2015 . 4 . 2 . 망 이○○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이○○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조사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 가족 력 없고 , 평소 건강한 편이었으며 , 총 근무기간 20년 중 약 5년 2개월 동안 약 733건 의 화재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 ) 에 노출되었고 , 배기가스 배출설 비가 되어있지 않은 열악한 소방청사에서 세계보건기구 ( WHO ) 산하 국제암연구소

( IARC ) 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디젤배기가스 ( 소방차량 ) 에 계속 노출되어 ' 다발성 골수 종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 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 4 . 2 . 이○○에 대하여 ' 질병의 의학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공부에 기인한 질병으 로 추정할 수 없고 , 그 발병계기가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 그 밖에 이○○의 직무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 재되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다 . 이○○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 8 . 4 . 사망하였고 , 망 이○○ ( 이하 ' 망 인 ' 이라 한다 ) 의 모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5 . 6 . 1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약 18년 6개월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였고 , 그 중 약 5년 1개월 동안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 특히 2007 . 8 . 7 . 부터 2010 . 7 . 26 . 까지는 약 3년간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그 과정에서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 았다 . 또한 , 망인은 다른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 24시간 휴식하는 2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 이와 같은 근무형태 역시 망인의 면역체계 악화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고 , 이 사 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는바 ,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 계가 있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 업무내용 등

가 ) 망인은 1995 . 6 . 1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해운대소방서 , 남 부소방서 , 동래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업무 등을 담당 하였는데 , 망인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서 출동건수는 2002년도 2 , 007건 , 2004년도 1 , 917건이었고 , 2007 . 8 . 7 . 부터 2008 . 11 . 9 . 까지의 남부 소방서 용당119안전센터의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횟수는 총 59회 , 2008 . 11 . 10 . 부터 2010 . 7 . 26 . 까지의 동래소방서 수안119안전센터의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횟수는 총 96 회였다 .

다 ) 근무환경 등 ( 해운대소방서 , 남부소방서 , 동래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투입될 때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는 눈 , 코 , 입 등 의 호흡기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 나머지 머리카락 , 목 등은 유해물질에 노 출되고 있다 . 공기호흡기는 현재 50분용이 지급되고 있으나 , 2000년도 이전에는 20분 용이 대부분이어서 장시간 화재진압에 적합하지 않았다 .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화학보호복은 화재현장에서 활동 상의 제약 등으로 착용이 불가능하며 개인별로 지급이 될 만큼의 수량도 확보되지 않 고 있다 . 2012 . 10 . 현재 전국 194개 소방서가 보유한 화학보유복은 2 , 323벌로 전체 소 방서 현원 35 , 090명의 6 . 6 % 에 불과하며 그 중 연수가 경과한 것이 1 , 365벌에 이른다 .

-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장비가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소방공 무원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 .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출동지령과 동시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짧은 시간에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여 현장 도 착 즉시 화재진압에 투입되므로 아무리 숙련된 화재진압대원이라 하더라도 공기호흡기 착용에 있어 완벽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

-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화 후 열 피로 등 발생으로 공기호흡기를 벗어버리는 과정에서 잔존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기도 한다 .

- 화재현장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로는 일산화탄소 , 아크롤레인 , 염화수소 , 시 안화수소 , 이산화질소 , 이산화탄소 ,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 벤젠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검출되는데 , 벤젠이 검출되는 정도는 연구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 일부 연구에 의하면 임야 화재 시 0 . 004 - 0 . 38ppm , 건물 화재 시 0 . 07 - 250ppm , 화재 훈련 시에는 평균 농도 1 . 17ppm , 화재 조사 시에는 최대 0 . 12ppm까지 검출되었 다 .

2 )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과정

가 ) 망인은 2010 . 7 . 26 . 까지의 약 3년간의 화재진압 업무 수행 후인 2011 . 2 . 초부터 좌측 어깨 및 목 부위 통증이 있어 2011 . 2 . 23 . 미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 의 진단을 받고 ,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

나 )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자 망인은 2011 . 11 . 7 . 동래 성병년 정 형외과로 전원 , MRI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 요통 및 다발성 통증 , 골다공증 '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

다 ) 망인은 2012 . 3 . 6 .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정형외과 및 통증클리닉 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 근막통증증후군 . 상세 불명의 흉통 ' 진단 ( 임상적 추정 ) 을 받은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

라 ) 망인은 2012 . 3 . 22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입원 ( 2012 . 3 . 22 . ~ 4 . 6 . ) 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 4 . 6 .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3 ) 의학적 소견

가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다발성 골수종은 악성혈액종양으로 단일클론에서 유래된 형질세포의 악성증 식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

-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은 불명이다 . 전리방사선 , 농부 , 벌목공 , 가죽제품 노동 자 , 석유제품에 노출되는 사람에게서 다소 많이 발생한다 .

나 )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다발성 골수종의 위험인자로는 고령과 방사선이 알려져 있고 , 아플라톡신 , 납 등 농공업과 관계된 여러 물질들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으며 , 유전적 요소도 거론되 고 있다 .

- 벤젠에 노출된 환자에서 다발성 골수종의 위험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역학조사 결과는 있으나 , 개별 환자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 망인이 노출되었던 작업환경의 화학물질들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의 인과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 다만 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소방관에서 다발성 골수종 , 비호지킨림프종 , 전립성암 등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역학연구 (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Volume 48 , Number 11 , November 2006 ) 를 참고하면 , 망인의 작업환경과 다발성 골수종의 연관관계를 완 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

다 )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다발성 골수종은 과다한 B - 림프구의 생성결과로 골수 및 뼈를 파괴하며 , 그 부산물들이 신장에 손상을 주며 심한 빈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 다발성 골수종은 분명한 발병원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 유전자의 손상이 내재된 상태에서 면역체계의 불균형이 생기며 B - 림프구가 증식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 .

- 벤젠과 다발성 골수종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보고가 있기는 하나 , 소방관의 경우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가능성이 건강한 성인 남성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

라 )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혈액을 이루는 세포 중 하나인 형질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중요한 부 분을 담당하는 B - 림프구가 분화된 것으로 주로 항체의 생산을 담당하는데 , 이러한 형 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는 질환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 다발성 골수종은 주로 뼈의 통증 , 골절 , 면역력 저하 , 콩팥기능 장애 , 골수기능 저하 ( 빈혈 등 ) , 체중 감소 등을 유발한다 .

-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다발성 골수종은 전체 암 발생의 약 1 % , 혈액암의 약 10 % 를 차지한다 . 50세 이상에서의 발병확률이 90 % 로 주로 노령에서 발생하며 ,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생률이 약 1 . 4배 높다 .

-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불확실하지만 , 스웨덴에서 1961년에서 1979년 사이의 암 발생률을 직업별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농부 , 제련공 , 금속가공업 , 광부 및 채석공 등의 직업군에서 유의한 수준의 증가를 보여 직업 또는 환경적 요인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유해요인은 전리방사선 노출이 며 벤젠 , 비소 , 납 , 절삭유 , 농약 , 페인트 관련 화합물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소방관의 상대적으로 높은 다발성 골수종 발병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의 암 등록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 소방관이라는 직 업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약 1 . 4배로 추정하고 있다 . 북유럽 소방관 의 암 발생에 대한 45년간의 추적관찰 연구결과 70세 이상의 연령에서의 다발성 골수 종의 표준화발생비 ( SIR ) 는 1 . 69배로 나타났다 . 또 32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은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 위험이 1 . 53배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

- 소방관이 많은 종류의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 그에 따라 암 발병에 대한 높은 위험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우리나라에서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은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의 남성에 비하여 암에 의한 사 망률이 54 %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복합 노출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여 러 연구들에 의한 위해성 평가는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 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4호증 , 을 제3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 양대학교 서울병원장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부산 해운대소방서 , 부산 남부소방서 , 부산 동래소방서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 원 ,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제3항의 ' 공무상 질병 '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수 행 중 그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 공무원의 임용 당시 건강상태 , 질병의 원인 ,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고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 별표 2의2 ] 에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2016 . 7 . 28 . 신설 ) " 을 제시하고 있는데 , 벤젠 포름알데 히드 등 물질이 직업성 암의 발생원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 별표 2의2 ] 의 1 . 의 바 . 항이 " 공무수행 중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 정기준 제10호 ( 직업성 암 ) 차 . 목에서는 , " 1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 어 발생한 … ' 다발성 골수종 ' . 다만 ,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 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 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들의 내용 ,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무수행 중 노출된 벤젠 등 발암물질 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 고 추단할 수 있으면 공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 .

2 )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벤젠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서 벤젠과 다발성 골수종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되어 이미 그 부분이 실정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 제3항 [ 별표 3 ]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의 10 . 직업성 암의 차 . 항 참조 ) , ② 망인이 근무한 소방서의 사실조회결과 확인되는 총 출동횟수가 추정치에 불과하여 실제 망인의 화재현장 출동 횟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1995 . 6 . 1 . 부터 2010 . 7 . 26 . 까지 의 기간 중 공기호흡기 ,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구가 열악하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약 5 년 1개월 동안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였고 , 2007 . 8 . 7 . 부터 2010 . 7 . 26 . 까지 약 3년 간 화재현장에 최소한 155차례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 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 물질이므로 , 망인이 위 기간에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 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상병의 발 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 방사선 , 화학물질 노출 등이 발병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은 45세 미만에서 1 % 미만이고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망인이 발병 당시 만 43세에 불과하였던 점 , ④ 망인에 대한 2012 . 3 . 22 . 자 응급의료센터 기록에 " 흡연 : 3년 전 금연 , 이전엔 20갑년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화재현장에서 발생되는 벤젠 등 유해물질의 배출 농도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⑤ 감정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발병원인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소방관에서 이 사건 상병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연 구결과가 있고 , 다른 조혈기계 암과 발생기전이 유사한 점 , 화재진압 과정에서 노출되 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가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던 중 벤젠 등 발 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 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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