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 7개사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원고 등 7개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원고’, ‘C’, ‘D’, ‘E’, ‘F’, ‘G’, ‘H’라 한다)는 모두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장 폐기물은 발생원천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이 중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국민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석면(石綿, Asbestos)은 섬유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서,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최종적으로 2009년부터는 군수용 등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8. 7. 1. 이전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비산(飛散) 우려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 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처리업체가 이를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고, 비산 우려가 있는 석면제품의 폐기물만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분류되어, 그 처리도 매립이 아닌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