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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1세) 는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1. 오전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오전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오전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영상 녹화 CD 2매( 증거 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

1. 심리평가 결과 서( 요약 본)

1. 수사보고( 피해 횟수 확인 -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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