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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사촌 지간인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인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C을 간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데 안아볼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타려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택시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파일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녹음), 수사보고(친족사실 확인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녹음 파일 CD(증거기록 24쪽, 72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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