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3 층에 있는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D( 여, 16세 )를 가르치는 강사이다.
1.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사이에 위 개인 교습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 20~23 만 원을 받고 피해자 등 학생 7명에게 영어 등을 교습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5. 11:50 경 위 개인 교습소 교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피고 인의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오늘 샘 쫌 이상하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5 분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1:00 경 위 개인 교습소 교실에서, 피고 인의 수업을 듣기 위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30분 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목 부위를 만지고, 약 5분 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약 15분 간 팔을 피해 자의 왼팔에 끼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