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협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협회 회장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행, 성추행, 비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D 봉사회원 약 30명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피해자가 성폭행, 성추행, 비리 등을 서슴지 않고 일삼아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피고인 A이 배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작성한 “피해자가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일삼아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위 가.
항과 같은 유인물을 피고인 A이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배부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특히 H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H은 피해자의 해임을 추진한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초안을 전달받아 컴퓨터 작업을 통해 유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2013. 8. 17. 봉사단 발대식에 가져한 사실(수사기록 36 내지 38쪽),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