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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5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협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협회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행, 성추행, 비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D 봉사회원 약 30명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피해자가 성폭행, 성추행, 비리 등을 서슴지 않고 일삼아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피고인 A이 배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작성한 ‘피해자가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일삼아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제1항과 같은 유인물을 피고인 A이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발대식 날 알고 있는 내용을 애기했을 뿐이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증인서

1. D협회 E 회장 해임안건 유인물(증거목록 순번 3번), D협회 E 회장 해임안건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해임안건 초안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에 의하면, H은 피해자의 해임을 추진한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초안을 전달받아 컴퓨터 작업을 통해 유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2013. 8. 17. 봉사단 발대식에 가져한 사실(수사기록 36 내지 38쪽 , 피고인 A은 위 발대식에 모인 D들에게 피고인의 비리, 추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유인물을 나눠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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