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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1.21 2011고단130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의 구분소유자협회 회장이고, 상피고인 E은 위 구분소유자협회의 총무이며,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D’의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D’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홍보비를 징수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중,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참석한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 E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 A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맞춰 자신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6. 11:00경 위 ‘D’ 10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홍보비, 주차료 및 공용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천신문, 현대일보, 시대일보, 서울일보 등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제보대상 : 부천시 원미구 D 관리인(F)의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D 관리인이 2004. 10.경부터 2010. 8.경까지 홍보비 180억원, 관리비 550억원, 주차료 및 공용수입 100억원을 수입하여 단 한 번도 회계보고 및 감사를 받음이 없이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 먹는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0. 9. 28.경 부천신문에 “D 홍보비 부당징수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관리인 K가 입점자들에게 매일 5,000원의 홍보비를 일수 찍듯이 갈취해 가면서 사용내역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엄청난 비리가 있다.

관리인 K가 지난 2004.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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