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2013. 7. 5.경부터 경산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3. 8. 경산시 C에서 D공사를 시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1,31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3) 피고 B은 E의 상무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E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 1) 피고 B은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2. 11. 원고와 구두로 공사 인부들의 식사주문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E 소속 인부들의 식사대금 대납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2015. 4. 30.까지의 위 인부들의 식대를 대신 결재한 뒤, E에 지급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왔다. 그러나 E이 2015. 6.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6.까지 E 소속 인부들의 식사대금 32,516,500원을 대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6.까지의 미지급 식사대금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