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2년경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피고 회사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대형 건설회사에게 도급주었다.
피고 회사는 구체적으로 위 고속도로 중 E공구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나. 위 E공구의 공사구간에는 포천시 F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를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지상에는 원고 회사를 비롯한 통신회사 등의 케이블이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지상에 설치된 케이블은 고속도로 공사에 수반해서 지하로 이설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 회사, 원고 회사, 그 이외의 관련 회사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기존 지상의 케이블을, 지하 관로를 설치해서 이설하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 협의해 왔다.
원고
회사는 2015. 10. 14. D건설사업단장에게 그 이설공사비로 104,044,00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이설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6월경 케이블 이설을 위한 관로설치 공사 진행의 대표 사업자로 주식회사 G를 선정한 다음 관로설치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 회사의 케이블 이설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6. 19. 소외 H 주식회사 원고는 2018. 6. 15. 피고 회사와 H을 피고로 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9.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유는 H에 대하여 2017. 6. 27.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하 ‘H’)에게,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위 E공구 공사 중 포천시 I 일대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1구간)를 17,039,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H에게 하도급준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H은 2016. 7. 8. 이 사건 공사현장 일대에서 종배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