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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9 2015가단1074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정림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는 82,584,170원과 그중 7,038,262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빌딩 신축공사와 하도급 계약 1)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제작ㆍ설치 공사업을, 피고 주식회사 정림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정림디자인빌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8.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A빌딩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계약 당일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맡는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A 공사’라 한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4. 11.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A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286,000,000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여주시 B한방병원 신축공사와 하도급 계약 원고는 2014. 9.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여주시 C에 있는 B한방병원빌딩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계약금액 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계약 당일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맡는 하도급계약을 하였다(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여주시 공사’라 한다

). 다.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각 하도급 계약에서, 원고가 매월 말일 기성금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30일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4. 11. 14. 36,850,000원, ② 2014. 12. 1. 19,800,000원, ③ 2014. 12. 18. 154,000,000원, ④ 2014. 12. 30. 21,500,000원, ⑤ 2015. 1. 29. 20,000,000원, ⑥ 같은 날 13,350,000원, ⑦ 2015. 2. 16. 60,000,000원을 각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지급 공사대금’이라 하고, 각 지급 금원은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

. 라. A 공사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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