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정림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는 82,584,170원과 그중 7,038,262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빌딩 신축공사와 하도급 계약 1)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제작ㆍ설치 공사업을, 피고 주식회사 정림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정림디자인빌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8.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A빌딩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계약 당일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맡는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A 공사’라 한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4. 11.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A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286,000,000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여주시 B한방병원 신축공사와 하도급 계약 원고는 2014. 9.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여주시 C에 있는 B한방병원빌딩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계약금액 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계약 당일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맡는 하도급계약을 하였다(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여주시 공사’라 한다
). 다.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각 하도급 계약에서, 원고가 매월 말일 기성금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30일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4. 11. 14. 36,850,000원, ② 2014. 12. 1. 19,800,000원, ③ 2014. 12. 18. 154,000,000원, ④ 2014. 12. 30. 21,500,000원, ⑤ 2015. 1. 29. 20,000,000원, ⑥ 같은 날 13,350,000원, ⑦ 2015. 2. 16. 60,000,000원을 각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지급 공사대금’이라 하고, 각 지급 금원은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
. 라. A 공사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