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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05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부여군청이 발주하는 충남 부여군 E 외 1필지 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원도급자이다.

피고 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등 원고 회사는 2014. 7.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토목추가공사를 기간 각 2014. 7. 11.부터 2014. 11. 7.까지, 공사금액 철근콘크리트 공사 261,400,000원, 토목공사 159,800,000원, 토목추가공사 44,7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9.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중 토목공사 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을 24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공사 기간을 2014. 12. 22.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금으로 2014. 7. 14. 102,410,000원, 2014. 10. 15. 77,000,000원, 2014. 11. 30. 56,5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정산합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4년 12월경 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청구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5. 1. 14. 이 사건 각 공사의 전체 기성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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