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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쪽에서 행주 대교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유턴하여, 반대 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SU125V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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