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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1110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스킨 스쿠버 업체인 ‘F’ 대표로 통영 선적 낚시 어선 G(6.11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유선을 주로 매 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 경찰서 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9. 24. 10:36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경남 통영시 H 약 10m 해상에서 위 G에 스쿠버 다이빙 승객 I 등 6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승선료 등 명목으로 1 인 당 16만원을 지급 받고 유선사업을 영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 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유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낚시 어선인 G를 이용하여 승객 I 등 6명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H 해중에 입수하여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5회에 걸쳐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통영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3.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위반 고압가스를 제조(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경 통영시 J에 고압가스 충전용 장치인 컴프레서( 모델 명: M13ES, 용량: 8.4SCFM, 모터: 7.5 마력) 1대를 설치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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