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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2021.10.14.] [법률 제18062호 2021.04.13.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제5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 (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삭제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1. 4. 13.]
제11조의 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3.]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2021. 4. 13.>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삭제  <2021. 4. 13.>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4. 13.>

⑤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8.>

⑥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제13조 (보험등의 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제13조의 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4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제15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17조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18조 (무인도서 안전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19조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4. 18.]
제22조의 3 (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1. 4. 13.>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부칙 <법률 제12657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07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교육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49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7항, 제13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