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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7고정216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D에서 ‘E’ 이라는 스쿠버 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영리목적이 없는 동호회로 가장 하여 스쿠버 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 로부터 1 회당 3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포항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7.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스쿠버 다이빙 업체에서, 피고인 A는 총 16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수상 레저기구( 콤비 보트, 250 마력, 승선원 12명 )에 총 127 명의 스쿠버 다이빙 참가자를 태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항 동방 약 1-2 마일 해상으로 이동시켜 주고 합계 503만원 (1 회당 3 만원씩) 을 지급 받고, 피고인 B은 경리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참가자들이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부 정리, 청소, 부식조달 등의 업무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 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총 2,5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914 명의 스쿠버 다이빙 참가자에게 연안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주고 합계 7,827만원을 지급 받는 등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2.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국민안전 처장 관이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하여 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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