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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415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8,750원 및 그 중 27,935,620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있는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건물의 관리비 징수주체이고, 피고는 위 건물 409호, 103호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2.분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총 미납관리비는 33,598,750원(= 원금 27,935,620원 연체료 5,663,13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33,598,750원 및 그중 원금 27,935,6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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