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5: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