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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집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작은 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시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ㆍ누범절도,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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