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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24. 07: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후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kg 상당 쌀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물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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