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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2 2019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0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인 2019. 3. 26. 10:00경 충남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1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 소유의 시가 합계 10,8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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