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59.경 피해자 B(여, 79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차남 D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1998.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인공심장판막 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2019. 4. 초순경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담낭암 말기(4기) 및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연명을 위한 항암치료를 거부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피해자를 간병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해졌고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왔을 때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있던 빨랫줄(길이 약 50cm , 두께 약 0.8cm )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 뒤로 감고 앞쪽으로 교차시킨 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법의관 F 전화진술 청취 - 사인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행도구로 압수된 50cm 흰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