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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0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가 지하주차장 땅파기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8:45경 위 현장에서 포크레인 우측에 대기 중인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포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분전함으로 가던 피해자 C(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1.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왼쪽 부분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10: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압착성 손상에 의한 내부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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