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9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주민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