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2. 14. 11:00경 경남 함안군 D빌라에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의 집 방안에서, 평소 과외를 해주며 친해진 피해자와 침대에 단둘이 앉은 다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며 이불로 얼굴을 덮고 손톱을 깨물며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교회 사택 자신의 방안에서, 위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안 돼”라고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바지와 팬티와 벗긴 다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H의 진술이 있는데, H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다.
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