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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23 2017나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979,69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는 2012. 10. 12. 주식회사 금화전기(상호가 2013. 3. 31. “주식회사 대호이엔지”로, 2013. 8. 30. “주식회사 유일이에스씨”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각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유일’이라 한다)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81,602,150원(= 공급가액 710,547,409원 부가가치세 71,054,741원) 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공급가액 710,547,409원은 실제 공사대금 661,221,559원, 4대보험료 40,018,082원, 퇴직공제부금 9,307,769원을 합한 것인데, 실제 공사대금 661,221,559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번 항목 금액(원) 1 재료비 86,525,641 2 직접노무비 404,685,623 3 간접노무비 39,659,191 4 경비 47,801,311 5 일반관리비 34,539,868 6 이윤 48,009,925 합계 661,221,559

나. 유일은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비율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4대보험(퇴직공제보험료 포함)을 제외한 금액의 75%’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급비율: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계약한 금액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4대보험(퇴직공제보험료 포함)을 제외한 금액의 57.4694%(3억 8,000만 원)로 정한다.

6. 내역서상 자재물량 등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원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기타 발생되는 사항은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한국남부발전과 유일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2014. 7. 16.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20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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