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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7나20501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7행부터 5쪽 1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0행 ‘N빌라’ 다음에 ‘(9세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2행 ‘합의하고’ 다음에 ‘(이하 위 재건축 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이러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 사건 대지 공유자들의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3행 ‘지상 6층’ 다음에 ‘18세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4행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대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제공하고, O이 책임 준공을 한다. ② 신축된 빌라 18세대 중 9세대는 이 사건 대지 공유자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9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한다. ③ 이 사건 대지 공유자들은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대당 분담금 1억 원을 납부한다. 』 제1심 판결 4쪽 1행(박스 제외) ‘피소의’를'피고의'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판력 저촉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이 사건 선행반소가 2016. 4. 12.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반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선행반소의 청구원인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이 갖는 조합채권인 ‘정산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데 비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추가출자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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