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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횟수 (23,325 회 = 2014. 5. 31.부터 2016. 12. 19.까지 933일 × 25회) 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 ‘G’ 와 ‘AL’ 두 업소의 성매매 알선 횟수를 합하여 1일 평균 알선 횟수가 25회 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인데, 위 두 업소 중 ‘AL’ 는 2016. 11. 15. 경부터만 운영한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는 ‘G’ 라는 한 업소만 운영한 것이므로 두 업소의 성매매 알선 횟수를 범행의 전기간에 걸쳐 합산하여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근거로 추징 액수를 산정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알 선 횟수를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추징 액수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49,87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경부터 성매매업소 ‘G ’를 운영해 왔는데, 2016. 11. 15. 경 성매매업소 ‘AL ’를 AM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12. 19. 경 단속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 횟수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B은 경찰에서 ‘AL’ 것을 빼고 하루 평균 20 내지 30명의 손님들이 있었다면서 AL 방 실은 2개 정도로 거의 영업이 잘 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검찰에서 ‘G’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로 사용하던 방은 12개 정도 되었고, 손님이 적은 날은 20명 정도 되고 많은 날은 30명이 넘을 때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2016. 11. 말경부터 ‘AL ’를 운영한 것에 대하여 AL를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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