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189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313호, 315호, 411호, 414호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 G, H, I, J, K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소파, 테이블, 냉장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인터넷사이트 ‘L’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수금 및 정산 업무 등을 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들 면접에 참여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M 등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평균 10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I, M, N, O,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 인터넷 광고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O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O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산정 : 하루 평균 수익 18만 원{= 3만 원(= 1회 평균 10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7만 원) × 6회} × 40일(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778면에 의함) - 압수된 금원 합계 59만 원 = 661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