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9. 06:5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영로 33에 있는 현대 약국까지 약 4.0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운행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