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6:00 경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 소방서 근처에서 같은 동 고관 삼거리 편도 4 차로 중 3차로 교차로 내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이에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가 졸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확인한 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이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06:30, 07:00, 07:20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