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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6. 06:15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 동원 드림 타운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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