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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35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B, C, D, 피고인은 위장 결혼 브로커로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 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 결혼을 시켜 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D은 서류 수령, 번역 및 항공권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B, 피고인은 위장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E, F, G에게 소개시켜 준 후 이들에게 그 대가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 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 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1. F의 위장 결혼 B, 피고인과 F은 2010. 11. 24. 12:00 경 서울 성북구 삼산동 5가 411에 있는 성북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과 베트남인 H가 진정한 혼인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F과 H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C, D은 F, H,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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