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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4고정51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과 E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위장 결혼하는 것을 알선하는 자들 로, D은 위장 결혼을 부탁하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위장 결혼 대가를 받아 일부를 위장 결혼 상대방인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기로 하여, E은 F에게 위장 결혼을 할 대한민국 남성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F는 G에게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의하여, G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G은 2009. 6. 29. 서울 성동구 행당동 7에 있는 성동 구청 민원실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장 결혼 알선 자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의 혼인 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A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신뢰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A와 G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D, E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위장 결혼하는 것을 알선하는 자들 로, D은 위장 결혼을 부탁하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위장 결혼 대가를 받아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E에게 주고, 일부는 위장 결혼 상대방인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E은 F에게 위장 결혼을 할 대한민국 남성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F는 H에게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의하여, H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D, E, F, H과 순차 공모하여, H은 2009. 7. 7.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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