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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는 총책 역할을, C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D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E은 서류 수령, 번역 및 항공권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B, C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2011. 2. 24. 14:40경 위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베트남인 F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F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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