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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01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에서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은 폐지하였다.” 부분을 “토지 3,364,000㎡를 G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였다. 위 G 도시개발계획은 2008. 12. 30. 그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14.경” 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2. 14.경”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위 환매공고가” 부분을 “위 환매통지가”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2180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업이 폐지된 이후인 2010. 4. 5.에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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