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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2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베라호텔 방향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뒤쪽으로 밀려가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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