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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마늘보쌈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고암 6공원 방면에서 마포네 숯불갈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931,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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