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마늘보쌈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고암 6공원 방면에서 마포네 숯불갈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931,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